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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특히 2024년 올해는 새로운 세법 변화가 적용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방법
1. 신고 기간
- 2024년 5월 1일 ~ 31일
2. 신고 대상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중도 퇴사자
3. 신고 방법
- 홈택스 :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 (PC, 모바일 모두 가능)
- 세무서 방문 : 직접 방문하여 신고 (사전 예약 필수)
- 세무대리인 : 전문가에게 신고 위임 (수수료 발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란?
-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는 종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서류
2.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 Step 2.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납부서)를 클릭하고 신고 일자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접수번호 (신고서 보기)를 확인하고 개인 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
- 전체선택을 클릭해 체크 표시를 확인하고 일괄 출력을 클릭
3. PDF로 저장하기
- 새 창이 뜨면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 우측의 PDF로 저장을 선택하고 바탕화면에 저장
2024년 주요 변동 사항
-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개정되었는데요. 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문의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고객상담센터 : ☎ 126
- 세무서 : 전국 각 지역별 세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신고기간 및 제출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