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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선도적인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인 서울시가 이번에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최대 240만원(90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방법 및 기간,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1.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금 150만원에서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을 90일동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들의 경우 90일의 휴가를 보장받는 것에 상응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임산부에게도 출산 전후 불가피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임산부 출산급여로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배우자 직업 무관)

    근로자 등 회사를 다니는 경우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배우자가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고려하여 배우자와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합니다.

     

    3. 다태아 임산부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이 긴 총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 150만원에서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출산가구

    - 임산부 출산급여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 고용노동부(서울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급자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 무관) / 배우자 출산일 기준 사업장 운영(프리랜서는 용역계약유지 등) 및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는 자

     

     

    신청조건 및 기간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가 된 경우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시행시기

    서울시에서 먼저 대책에 대한 발표를 4월 22일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의 사전 절차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근로자에 비해 출산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을 해주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시행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잊지 말고 꼭! 신청기간 및 방법 확인하셔서 혜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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