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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완화된 조건 덕분에 총 390만 가구가 대상이 되었고 평균적으로 가구당 109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조건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최대 지급금액
    상반기 신청분 2023년 12월 30일 이내 단독가구 : 165만원
    홑벌이가구 : 285만원
    맞벌이가구 : 330만원
    하반기 신청분 2024년 6월 30일 이내
    정기신청분 2024년 9월 31일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법이며, 정기신청은 작년 소득을 산정하여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한달동안 진행됩니다.

     

    구분 신청대상 장려금 산정 대상 소득 신청기간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 2023년 9월 1일 ~ 15일
    2023년 하반기 2024년 3월 1일 ~ 15일
    정기신청 근로사업, 소득사업, 종교인소득 2023년 연간소득 2024년 5월 1일 ~ 31일
     
    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4년 기한 후 신청시 5% 감액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소득 뿐만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까지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 포함)

    단,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소득요건]

    * 단독가구 : 총 소득 4만원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소득 4만원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소득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총소득이란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금융 소득의 부부합산 금액)

     

    ※ 신청 제외대상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다면 가능)

    - 지난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 배우자 포함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이 기준을 넘으면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 (정기신청 시)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안내문 또는 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순서에 따라 신청

    (단, ARS로 신청 시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홈택스 신청 (모바일, PC 가능)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 (연락처, 환급계좌 등록)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연락처, 환급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후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대리 신청

    -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상자 동의 시 장려금 상담 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 불가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활용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분들은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 기간에 본인 동의를 하면 2년 내 대상자에 한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시에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치않으나, 전화 또는 서면 신청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니 사전에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입증 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는 입증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 재산 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계좌 개설 신고서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계좌 개설 신고서

     

    - 기타서류

    신청서 작성시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세금 신청 및 지원금 신청에도 중요한 달이니만큼 신청기간 및 조건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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